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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ㆍ경기 이어 인천까지…중개수수료 인하 ‘박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수도권 지자체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중개수수료 조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일찌감치 입법예고한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인천도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조례 개정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일찌감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매듭짓고, 지난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도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지난해 이미 입법예고를 시작한 서울시는 이달 10일께 조례규칙심의위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첫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지난달 19일에서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시 내부에서 법제심사 과정을 거치고, 여론을 수렴한 뒤 3월 초순으로 계획된 개회에 맞춰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한 중개수수료 체계 조정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거래 시 요율을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주택의 전·월세 거래 때 요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권고안일 뿐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조례 개정에 소비자들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개편의 영향을 받는 3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6억~9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거래와, 보증금 3억~6억원 사이의 전세거래 실적은 수도권에서 95% 정도를 차지한다.

공인중개사들은 ‘비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두루 만나는 등 중개수수료 개편의 폭을 좁히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다. 협회 측은 중개수수료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0.1% 올리고, 9억원 이상의 매매나 6억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 지자체가 조례 개편 작업은 마치고, 사실상 공은 각 지방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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