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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입찰담합 예방 설명회…건설업계는 ‘시큰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내놓고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정책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무더기 담합 혐의로 대부분 건설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거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연다. 이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운용되던 ‘1사 1공구제’나 ‘최저가 낙찰제’ 등을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실적공사비 전면개편’, ‘담합으로 입찰제한 시 5년의 제척기간(일종의 공소시효)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과 이로 인한 효과 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이미 적발된 담합사건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내 담합 적발로 해외 수주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발주처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가 부도덕하다고 판단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구조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하지만 공공공사 발주가 많았던 2008~2010년 수주한 공사로 무더기 입찰담합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해제 특별조치’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담합사건에 대해 5년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해 과거 일어났던 담합사건은 언제든 계속 건설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입찰담합이 제도적인 문제나 관행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정부의 해외 현지공관에서 발주처를 찾아가 설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담합으로 적발됐다는 건 제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찰 참여가 제한될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업계 어려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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