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거ㆍ공업 지역 도로확보율 완화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주거지역 도로확보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업지역 도로확보율 역시 10%로 8%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지역의 도로확보율은 20~30%에서, 15~30%로, 공업지역은 10~20%에서 8~20%로 완화된다. 주간선도로 확보율도 조정이된다. 


종전에는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2013 도시계획 통계)이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