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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추진 없던 일로
국토교통부가 노후한 상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별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의 용적률을 이전 개발할 수 있는 ‘개별대지용적률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실성 등을 이유로 도입은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현재 추진중인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 이전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주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일본, 미국 등에서 사례를 찾았으나 외국에서도 이 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손댈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보다 용적률 인센티브, 세금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는 가까이 있는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하게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한 쪽이 더 좋은 입지를 가진 경우, 소유자 간 합의로 한 쪽의 용적률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만으로 노후화된 건출물의 리뉴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이 아닌 구역별 용적률이전제도는 이미 도입돼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에서 추진된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유자의 합의로 이전가능한 ‘개별용적률이전제도’를 검토, 올해초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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