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지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 공공임대 배제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기업형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받아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로 간주해 공공임대시 적용되는 규제를 배제하도록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령상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나,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하도록 해 규제를 배제했다.

또 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주택공급규칙은 민간건설임대의 경우 공공임대ㆍ분양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절차 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 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상 취지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는 있으나, 입주자모집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을 매입(100호)하여 장기(8년) 임대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의 통매각을 허용하여,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으나, 개정안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순위 인정기준을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내달 3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