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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단체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못 피해간다
[헤럴드경제] 앞으론 법인·단체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을 어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치는 현행법이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이전에는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져도 과징금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분할해 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사람을 고려한 조치다.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 전환을 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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