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감정가별, 지역별로 달라 낙찰을 받으려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일반적인 아파트 낙찰가율 정보만 가지고 입찰했다가 낙찰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너무 비싼 가격에 낙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낙찰된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86.07%로 나타났다. 단순히 계산하면 감정가 2억원인 아파트는 1억7000만원 수준으로 낙찰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파트를 감정가별로 계산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같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도 감정가액 2억~3억원 아파트 낙찰가율은 90.23%로 높다. 감정가 2억원대 아파트라면 전체 아파트의 단순 평균액인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00만원 이상 높은 1억8000만원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산의 경우도 감정가 1억~4억원 수준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90~94% 범위로 높은 반면,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59~68%로 낮은 편이다. 부산 지역의 전체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89.1%로 판단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산1계에서 감정가 2억7500만원인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편한세상’ 73㎡형은 낙찰가율 101.9%(낙찰가 2억8010만원)로 주인을 찾았다. 이날 이 법정에 나온 1억~2억원대 아파트는 대부분 낙찰가율 90%를 넘었다. 반면 같은 날 경매에 부쳐진 감정가 6억9000만원짜리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 201㎡형은 낙찰가율이 85.3%(낙찰가 5억5200만원)에 머물렀다. 다른 고가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8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비해 낙찰가율이 떨어졌다.
따라서 감정가가 낮은 아파트에 입찰할 때는 일반적인 낙찰가율보다 다소 높게 입찰가를 써내야 낙찰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고가 아파트에 입찰하면서 일반적인 낙찰가율보다 좀 더 낮게 써도 낙찰될 확률이 높으며, 2위 응찰자와 격차도 줄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주부 가운데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50차례 가까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낙찰되지 못한 사례도 봤다”며 “감정가별로 제각각인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낙찰가율 정보를 입찰가 산정때 반영한다면 감정가, 면적, 지역 등 구체적인 물건별 특성을 따져서 이와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 통계수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매매사례 등을 확인해 적당한 입찰가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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