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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커차 업체, 정비업자 소개비받다 세번 적발되면 ‘out’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4월 부터 레커차 사업자가 특정 정비업자에게 사고 차량을 견인해 주고 소개비(통값)을 받다 3차례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레커차 사업자는 정비업자에게 알선비용을 받고 정비업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조치다.

앞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1, 2차로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20일,50일) 또는 최대 36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또 구체적인 레커차 요금기준을 정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비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 시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를 허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60일)나 감차조치(2차), 허가취소(3차) 등 을 받는다.

아울러 번호판 부착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은 강화되며 화물운송 종사자격 기준은 20세 이상(현행 21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현행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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