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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건설공사 시세 반영한 ‘표준시장단가제’ 시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새로운 공공공사비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기존의 실적공사비 제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마련됐다.

한편 국토부가 오는 28일 고시할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올랐다. 국토부는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많은 항목이 포함돼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된 1968개 항목 가운데 현실 단가와 차이가 많은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올랐다며 나머지 항목은 앞으로 차례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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