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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분양상한액 많게는 0.5%오를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0.84%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며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과 관련,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것이 원인 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오른다.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가 0.84% 인상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이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봤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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