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PL Insurance)보험은 생산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등이 입은 신체ㆍ재물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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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보험 가입대상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보험계약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아울러,서울상의를 통해 가입하면 20% 할인 혜택에 서울시가 20%를 추가지원해 전체 보험료를 최대 4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
PL보험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서울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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