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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CEO, 개원의 대상 세무·노무·의료법률·부동산 ‘2015년 전국 세미나’ 개최

최근 의료업계는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확대(연 매출 5억 이상 병의원)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병의원 대상 세무 조사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직원 인사노무 및 의료법률 관련 분쟁까지 증가해 개원의들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 의료업계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준비하기 위한 세무‧노무‧의료법률‧부동산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나가 열린다.

닥터CEO는 연성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와 공동으로 전국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의료업계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일정은 ▶3월21일(토) 안양 연성대학교 학생복지센터 세미나 A실 ▶3월22일(일) 서울 SETEC 컨벤션홀2(2층) ▶3월28일(토) 부산 큐비E센텀 3층 대회의실 ▶3월29일(일)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7층 교육3실 ▶4월4일(토)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3층 창조룸 ▶4월5일(일) 광주 와이즈파크 8층 토즈 충장로점 강의형룸에서 토요일은 오후 3~6시, 일요일은 오후 2~5시로 총 3시간 동안 모두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총 4~5강으로 이뤄진 세미나 내용을 보면 ▶병의원 인사노무관리 핵심포인트 ▶원장님이 꼭 알아야할 2015년 병의원 세법개정안 ▶최근 이슈화 된 의료 법률 사례분석 ▶원장님에게 적합한 2015년 부동산 투자전략 ▶2015년 내 병원에 맞는 종합소득세 절세 및 세무조사 대응 전략 등이다.

분야별로 강의할 전문가는 ㈜닥터CEO 김도윤 국제공인회계사, 박진석 세무사,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 법무법인 한중 조우성 변호사, ㈜닥터CEO 양재중 부동산 팀장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닥터CEO 세미나 웹‧모바일 페이지(www.drce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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