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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YMCA “경기도의회 ‘반값 복비’ 환영”…서울은 언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YMCA는 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반겼다.

서울YMCA는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권고안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을 의결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에 맞는 중개수수료율을 도입해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조금 늦었지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처리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0.9%에서 0.5%로, 0.8%에서 0.4%로 조정한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한편 중개수수료 이달 초 조례 개정 심의를 한차례 보류한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공인중개사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중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시 논의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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