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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집만 합의해도 도심 재개발 인센티브
국토부 소규모 재건축활성화대책 마련…용적률·건폐율 20% 올려주고 등록세·취득세 면제도
정부가 노후 단독주택ㆍ연립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20% 높여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지부진했던 강북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사업성이 좋아져 도시정비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3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건축협정 사업 본격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 협정을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협정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4면

김상문 국토부 건축공급과장은 “현재 건축협정제도 시행을 위한 건축법 개정작업을 착수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축협정제도는 도로 폭이 좁고, 대지가 적어 건축법규를 따를 수 없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필지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ㆍ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준다.

특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20% 올려주고, 재건축을 위한 토지구획 정리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줘 사업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건축법상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곳(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존치지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도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등에서도 건축협정을 통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지구 지정이 본격 확대되면 뉴타운지역 등 노후주택 단지내 리뉴얼 사업이 활성화되고, 9조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취등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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