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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MICE업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 및 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철 추진단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협회ㆍ단체 및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업계 협회들과 관광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또, MICE산업분야의 협회와 구축한 규제개선 건의 채널을 연중 가동해 기업애로사항을 수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강영철 추진단장은 “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곧 경제도약의 기회”라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도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MICE업종은 관광, 유통 등 연관산업을 활성화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산업”임을 강조하며 “MICE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전시산업진흥회(회장 변보경)는 지난해 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시장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엑스코는 “전시컨벤션센터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유원ㆍ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며 “유원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면 비수기에도 남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MICE협회(회장 김응수)는 국제회의업(PCO)의 표준요율제를 마련해 PCO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제회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입찰계약시 우수탈락자에 대한 디자인비용 보상 ▷전시장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배제 ▷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 ▷제3국 여행 통과객 무사증입국 규정 완화 등의 과제도 건의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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