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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편’ 명확한 정보제공 합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고객위원회와 아시아나항공은 공동운항편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운항은 항공사간 협정을 맺어 1개의 항공기만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연간 약 126만명 이상이 항공사간 공동운항편(Codeshare)을 이용하는데도 소비자에게 실제 운항 항공사, 운임 차이 등의 기본정보를 제대로 알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25일 제2차 항공정책고객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공사간 협정을 맺어 1개의 항공기만 운항하는 공동운항(Codeshare)에 대해서는 탑승 항공기, 운임 차이, 탑승수속 카운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연간 약 28만명이 이용한 아시아나 김포-김해 노선은 아시아나에서 판매하지만, 실제로는 에어부산 항공기로 운항되며, 에어부산으로 구입시보다 운임이 약 5~20% 높은데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항공정책고객위원회와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공동운항편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여타 항공사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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