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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감금’ 고려대 출교생들 손배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교수들을 감금해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졸업생들에게 학교측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강모(34)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징계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고 해도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던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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