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수억원 타낸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 요양급여 수억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유모(55ㆍ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노원구 상계동에서 불법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억 3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사이인 병원 사무장 유씨와 김모(57) 씨는 치과의원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같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치과의사 민모(42) 씨 등은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유씨 부부의 말을 듣고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김씨가 과거 정비업에 종사했을 때 알던 노원구 일대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저가 진료를 내세워 홍보했다.

하지만 유씨의 사무장 병원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3년 말 폐업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고 치과의사 4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값싼 ‘저질’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사들도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동네 치과의원까지 파고들고 있어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실태점검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운영 형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