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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자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공무원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는 국가배상법상의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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