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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있는 특허 조기에 바로잡는다…특허청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해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우수 발명의 일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단축(5년→3년)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키 위해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이밖에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해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이 필수적인 주택 전세권 등과 달리,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해 창조경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제도들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조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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