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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경기도의장, 전국최초 “경기도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조례안’ 공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26일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을 최종 공포(2013. 3. 26, 기획재정위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복합건축물 제외)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고, 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경기도로 재의요구됐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29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의결 후 이날 최종 공포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전자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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