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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취소’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결국 교원소청위行…소청심사 청구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됐다가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취소된 교사 윤희찬(59) 씨가 26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윤씨는 청구서에서 “교육부의 임용 취소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금까지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사학 민주화 기여자를 특별채용하면서 공개경쟁 없이 임용해왔고 윤 씨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윤씨는 이미 2006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채용을 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윤 교사의 사학 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강북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으나 교육부는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윤 교사는 소청심사위에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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