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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지 비관’ 60대男, 술마시다 홧김에 22분만에 6차례 방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홧김에 22분 사이에 6차례나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정모(63)씨를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35분부터 22분 동안 6차례에 걸쳐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며 자동차ㆍ주택 천막ㆍ건물 외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씨가 불을 지른 차량은 전소돼 1600만원의 재산피해가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정씨를 하루 만에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헤어진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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