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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연녀 폭행한 경찰관 해임은 적법"
[헤럴드경제=법조팀]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2011년 10월 유부녀인 B씨를 알게 돼 1년가량 만나며 자주 성관계도 가졌다.

하지만 B씨가 가정 유지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2013년 8월 직장 근처로 그녀를 불러내 뺨을 때렸고 계속 만나자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탄로가 나게 된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됐다.

그러나 A씨는 사적인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경찰공무원으로 24년 근무하며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소속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상당해 경찰공무원의 징계 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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