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장판사는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해 얘기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흉기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N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Y(41)씨와 수년 전 공동 투자한 토지에 대해 대화하던 중 ‘당신이 땅에 대해 한 것이 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골프채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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