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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개월 딸 살해한 ‘산후우울증’ 엄마에 ‘집행유예’ 왜?
-형벌보다 더 큰 고통 겪고 있을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산후우울증으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딸을 출산한 뒤부터 심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술에 취하는 날도 잦았다.

그러던 A 씨는 2014년 3월 집에서 우유를 먹고 잠이 든 딸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키려 했다.

발버둥치는 딸을 보자 연민을 느낀 A 씨는 하던 행동을 멈췄지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베개에 손을 댔다.

결국 A 씨의 딸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사망했다.

1심은 “생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산후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해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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