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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근로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의 근로표준계약서는 2011년 5월 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마련했던 것으로 계약 시, 근로기간과 세부 업무 명시, 매월 정기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시간(1주 40시간 적용과 연장근로 12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에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하여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영화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체부는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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