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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험 보험요율 소폭 낮추기로…국토부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을 낮추기로 했다. 보증료 가입대상도 LTV 9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팀목대출 등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고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전ㆍ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인하된다. 또 기존의 LTV 90%이하에서 LTV 100%이하로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범위를 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외에도 신혼부부, 한부모ㆍ다문화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보증금 분납기간역시 1년 단위에서 6개월단위로 줄어들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인하된다. 우선 버팀목대출 금리가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도 만30세이상에서 만 2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인하되고, 지원대상 역시 확대한다. 저소득 대상 대출금리가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또한 ‘졸업후 3년 이내’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이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월세대출의 새로운 대상이 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도 인하될 예정이다. 현행 2.6%~3.4%의 금리는, 2.3%에서 3.1%로 인하된다.

또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월세에서 보증금으로만 전환 가능한 현제도를 개편해, 상호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현재 6%에서 4%로 전환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단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체 등에 대비해 월 임대료 24개월 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환률도 6%로 유지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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