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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기영합식 대책으로 누더기가 된 세법
정부가 마련한 연말 정산 파동 수습 보완 대책의 핵심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기준 확대와 다자녀 및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연금 세액 공제 확대 등이다. 당초 폐지하려고 했던 감면 혜택을 원래대로 부활해 더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로써 5월부터 근로소득납부자 541만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또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연봉 5500만원이하 205만명 중 98.5%에 달하는 202만명은 늘어나는 세금이 전혀 없고 나머지도 90% 이상 해소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이 적은 서민 계층의 세금은 줄여주고 고액 연봉자의 세액을 늘려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역시 지출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받는 소득공제방식을 바꿔 상한을 정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 납세액이 증가해 직접 증세없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의 세액 총액은 4279억원(1인당 평균 3만1000원) 감소한 반면 7000만원 초과자 110만명의 세액총액은 1조5710억원(1인당 평균 109만원) 늘어난다는 정부의 통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수습대책은 꼼수 증세로 인해 과세 철학과 형평성이 흔들려 불신이 켜졌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특히 비과세를 일부 구간에서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출산및 3자녀 가구, 연금저축 공제 해당가구 등이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 25만명 정도를 재차 소급적용이라는 무리수를 쓰며 임기응변식으로 구제하다 보니 세법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일부 여론에 떠밀려 세금을 깎아 준 관례가 만들어진 것도 큰 문제다. 조세는 폭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근간이다. 그러나 이번 수습대책으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는 계층은 30%에서 50%가깝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소득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황을 직시해 자산소득을 포함한 직접 증세 대안을 내놔야 한다. 형평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게 전제되지 않은 과세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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