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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융합 품질인증 제품, 中企 우선구매 대상 진출 길 넓어진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손으로 직접 개발한 융합형 정보통신(ICT)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시장 진출 통로가 기존에 비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된 ‘ICT 융합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폐쇄회로(CC) TV 융복합 LED 조명, 스마트 와이어리스 통합무선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접목된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제품(NEP)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신기술(NET) 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추가, 시험기관의 범위 정의 및 성능검사 성적서 인정범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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