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업 사업재편 쉬워지나… ‘원샷법’ 내달 공개
[헤럴드경제] 기업의 사업재편이 한결 쉬워진다. 인수ㆍ합병 시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소규모ㆍ간이합병 등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곧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받아 내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한 뒤, 최종 법안을 확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원샷법은 사업재편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절차적 특례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우선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간 재계에서는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ㆍ주식교환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특별법이 이런 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면 준비에만 한 달 넘게 걸리는 주총을 생략할 수도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처럼 기업결합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원샷법 시행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기업의 사업을 인수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등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의 관심사인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재편을 위한 M&A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등 원샷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원샷법은 일본의 사례를 본따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운용될 예정이다. 기업이 원샷법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 정부 인사와 민간위원 등 총 20∼30명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와 해당 업종 주무부처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