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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편의 ‘뒷돈’ 에너지관리공단 前부이사장 집유
[헤럴드경제=법조팀]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관리공단 윤모(63) 전 부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1500만원은 검찰 심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 만큼 원심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설득력이 있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거나 자문비용 명목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에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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