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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준석 항소심’ 재판장, 판결문 읽다 울컥하자 ‘법정 울음바다’

지난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혼자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재판장이 울컥하자 법정은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장은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였다.

서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하던 중 울먹일 때에는 유족 모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몇차례 헛기침을 하고도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는지 서 부장판사는 잠시 멈췄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을 이었다.

서 부장판사는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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