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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기술원, 민간항공기 ‘인증전문기관’ 지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6일 항공기 인증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항공기 인증업무는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민간 항공기 및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말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민항기에 대해 지난해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해 수출 길을 열었고,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도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 제작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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