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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역대 총리중 14명째로 검찰조사…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로써 이 전 총리는 역대 총리 43명 중 1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총리로 기록되게 됐다. 기소로까지 이어지면 법정에 선 7번째 전직 총리가 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 중이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고, 쇼핑백에 담아 둔 현금 3000만원이 독대 장소에서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천만원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을 갖겠다. 검찰 조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총리가 기소로까지 이어지면 법정에 선 7번째 전직 총리가 된다.

한편 이 전 총리에 앞서 장면ㆍ장택상ㆍ정일권ㆍ김종필ㆍ신현확ㆍ남덕우ㆍ노신영ㆍ정원식ㆍ이회창ㆍ박태준ㆍ이한동ㆍ이해찬ㆍ한명숙 등 13명의 전직 총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중에서 장면ㆍ장택상ㆍ김종필ㆍ박태준ㆍ이한동ㆍ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에 넘겨지긴 했으나, 실형이 최종 선고된 전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전직 총리 중 제일 먼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리는 3대 총리를 지낸 장택상 전 총리다.

그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입후보 등록 방해자청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6월 개헌으로 정부통령선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또 2대 총리인 장면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주당 사건’에 연루돼 1962년 1심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거물급 인사 중에선 김종필 전 총리가 1967년 선거법 위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후자 사건에선 법정행을 피하지 못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삼성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찬 전 총리도 두번의 검찰 조사 전력이 있다. 그는 1988년 평민당 의원 시절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가짜사진’을 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총리 시절인 2006년엔 ‘3ㆍ1절 골프 파동’에 휘말려 또다시 검찰 수사대상이 돼야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이 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회창 전 총리는 2003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진 않았다.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 전 총리는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로부터 4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4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8ㆍ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재판이 종결됐다.

가장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직시절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9년 검찰에 체포됨으로써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사건은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또 재직시절 약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는 전직 총리 사상 처음으로 실형까지 살게 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ㆍ한 사람의 아래, 만 사람의 위)‘의 지위에 오른 국무총리의 뒤끝이 좋지 않은게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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