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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에 성추행당한 여아 성폭행계부 징역 10년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아픈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9살짜리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13) 양은 6살이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로 가족과 떨어져 성폭행 피해자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A 양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이후 A 양의 어머니는 2010년 7월 안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A 양도 함께 살게 됐다. A 양의 어머니로부터 A 양의 사연을 듣게 된 안 씨는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용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2011년 11월 A(당시 9세) 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 양을 성폭행했다.

안 씨는 이후 A 양이 12세가 될 때까지 본인 소유의 승합차나 A 양의 오빠 방으로 불러내는 등의 수법으로 3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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