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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농성 1000일째…요원한 장애등급제 폐지
선거때마다 약속했지만 공염불…초반 반짝관심불구 대부분 무관심


지난해 4월17일 ‘3급 장애인’으로 분류되던 송국현 씨는 장애등급 재심사판정과 활동보조인 요구를 한지 일주일도 안 돼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송 씨는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이동하지 못한 상태로 구조됐지만 화재 4일만에 숨졌다. 송씨는 화재 시 대피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했지만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8월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225개 단체는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의하고, 서울 광화문 지하철 역내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 농성이 오는 17일, 1000일째를 맞는다.

그 사이 송씨를 비롯해 13명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나도 없던 영정사진은 11개나 세워져 있다.

1000일간 빈곤에 처한 장애인들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말한다. 송씨와 같은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반짝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길게 이어지진 못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때마다 약속했던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는 요원하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내 농성장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일평균 유동 인구가 9만 명에 달하는 광화문 역이지만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농성장에 눈길을 주었다가도 금방 거둔다.

이들은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복지서비스를 차등하는 장애등급제가 송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 줄 사람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서비스는 1~2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신청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한해 놓은 현행 제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며 “판정제도 자체도 팔다리 절단장애와 같이 외적인 부분만 보고 통증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는 “농성이 장기화되며 초반의 활기는 잃었지만 일상적인 농성으로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1001일째인 18일부터 오는 8월21일 농성 3주년까지 보다 눈에 띄는 투쟁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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