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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 긴급복지지원 탈락 저소득층 구제
예산 13억 확보…3500가구 지원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올 한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해 저소득 위기가구 등 3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89백만원(금융 1000만원) 이하로서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이며 현물 지원이 원칙이다.

나눔이웃,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거주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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