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와 협의 의무화
최근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후속 조치로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그린벨트 규제개선’ 계획 발표 이후 우려가 된 지자체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그린벨트를 시ㆍ도지사가 직접 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초 그린벨트 해제 방안으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를 금지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해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시ㆍ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할 때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전협의의 내용으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포함시키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협의 결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협의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