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女兒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친부에게 성추행 당한 아픈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9살짜리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13) 양은 6살이었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이 일로 가족과 떨어져 성폭행 피해자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A 양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또다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후 A 양의 어머니는 2010년 7월 안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A 양도 함께 살게 됐다.

A 양의 어머니로부터 A 양의 사연을 듣게 된 안 씨는 이러한 심리상태 및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2011년 11월 A(당시 9세) 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 양을 성폭행했다.

안 씨는 이후 A 양이 12세가 될 때까지 본인 소유의 승합차나 A 양의 오빠 방으로 불러내는 등의 수법으로 3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던 A 양은 피해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참아야 했다.

사건이 드러나 안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 양은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피해자와 동거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모친 등의 회유나 가족들의 생계와 불화에 대한 염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