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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취업했는데…” 입사 첫날부터 신입여직원 성폭행당해
[헤럴드경제]2년 만에 취업이었다.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2년간 준비 끝에 새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 A씨는 곧 회사를 그만뒀다. 직장 내 성폭행때문이다.

입사 첫날, 팀장으로 일하던 상사 B(31)씨는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A씨를 술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했다. 이어 그는 A씨를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이를 계기로 A씨는 상처를 입고 결국 회사까지 그만 뒀다.


2년만에 취업한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강간미수ㆍ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4일 항소심에서 원심이 확정됐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새 직장에 첫 출근했다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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