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 (부장 이재권)는 ㈜이에프씨(에스콰이아)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에프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8.2%,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이에프씨가 지난 3월 30일 형지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리트베이직과 체결한 인수ㆍ합병(M&A)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은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1개월 내에 변제하고 변제율은 채권자 평균 69.49%로 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에프씨는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프씨는 당초 회계법인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프씨가 청산하는 경우 3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및 거래처들의 연쇄도산 우려 및 20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에서 추진한 인가 전 M&A를 통하여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이에프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