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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숭례문 단청복원 ‘부실공사’ 단청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원공사를 하면서 부실 화학안료를 사용해 수억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로 홍창원(59) 단청장과 제자 한모(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14일 숭례문 단청공사 과정에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6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 단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제자 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단청장은 전통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교착제를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통접착제인 아교가 엉겨붙었다.

그러자 홍 단청장은 이를 숨기려고 화학안료와 전통안료를 섞고, 화학접착제도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문화재청은 예산 42억원을 들여 재시공할 예정이다.

검찰은 숭례문 단청 복원 부실공사 수사를 통해 경찰이 입건한 15명 가운데 홍 단청장 등 2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공사 관련자(특경가법상 사기) 4명과 공무원(직무유기) 6명, 감리사(업무상 배임) 2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작업에 참여한 홍 단청장의 딸(사기)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홍 단청장 등 15명을 입건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작년 말 주요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있는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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