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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에 흉기로 윗집 협박 40대 집유…法 “대화로 해결해야”
[헤럴드경제=법조팀]층간소음을 참다 못해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집단ㆍ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 판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이 심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현관문을 훼손하고 흉기를 들고 집까지 찾아간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 씨는 윗집에 사는 A(34) 씨 부부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 부부를 협박하거나 현관문을 지팡이로 내리찍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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