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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비밀번호 알려달라”…만취 승객 카드로 1억여원 인출한 택시기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만취한 승객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찾아 가로챈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택시 운전기사 A(54)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만취한 장모(46) 씨에게 “택시비를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장 씨의 카드에서 76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0년차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승객만을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만취 승객에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요구했고, 이어 현금 인출기에 승객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우기 위해 승객에게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도록 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승객에게는 돈을 찾아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또 승객이 차고 있는 고가의 손목시계를 훔쳐 전당포에 헐값에 팔기도 했다.

이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현금이 2억원에 달하는 만큼 미확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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