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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환율조작국 응징…관세법 개정안 ‘통과’
오바마 TPP 추진동력 확보…환율갈등 예고
미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의 사전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이다. TPP의 추진동력은 높아졌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등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를 피웠다는 평가다.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을 붙여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TPP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TPA)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관세법 개정이었다. 이에따라 TPA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표결 처리됐다.

TPP와 환율조작국 상계관세 부과는 모두 미국이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과 TPP협상을 진행 중으로, 세계 무역 전쟁에서 중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고 있으며, 철강과 태양광패널 부문이 관세법 개정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한국 역시 관세법 개정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환율 조작은 국제 무역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앞서 미 재무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 위안화는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관세법 개정안은 상ㆍ하원을 통과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가 어려울 수 있다. TPP 주요 협상국인 일본이 환율조작국 상계관세안이 통과하면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TPP를 8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부담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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