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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도 세금내고 해야 하나?…여론 발칵
[헤럴드경제] 이혼 수수료와 관련해 호주가 발칵 뒤집혔다.

호주 정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하자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5-2016회계연도(2015·7·1∼2016·6·30) 예산안에 따르면 이혼관련 수수료 부문에서 8770만 호주달러(774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수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법원의 연속성을 개선하고 조직을 합리화하는 데 쓸 것”이라면서 오는 7월 1일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 증가분 중 2250만 호주달러는 가정법원과 연방순회법원 등의 조직 합리화에, 또 3000만 호주달러는 법원 건물 개보수에 들고, 나머지 약 3520만 호주달러는 정부 수입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5일 전했다.

현재 이혼서류 제출에 필요한 수수료는 845 호주달러(75만원)다.

호주 언론은 정부가 잡아놓은 추가 수입으로 볼 때 이혼 수수료는 현재보다 350 호주달러(31만원)가 오른 1200 호주달러(106만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41% 증가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어려운 처지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발끈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가족법 담당 대변인인 그레이엄 페레트는 “가족 해체를 대상으로 한 치사한 과세”라며 “정부 금고를 채우기 위해 사회의 취약 계층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주변호사협회연합(LCA) 가족법 분과 책임자인 릭 오브라이언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법원 접근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혼을 계획하는 어려운 처지의 커플이나 해체 위기에 놓인가정들이 ‘이혼세’(divorce tax)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이혼율은 40%에 이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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