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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인천ㆍ경기 서부권 다가구ㆍ다세대주택 1110호 매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인천 및 경기서부권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1110호를 매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LH는 올해 들어 매입지역을 기존 인천, 부천지역에서 고양, 파주,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김포, 강화지역도 여건에 따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ㆍ다세대로서 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다. 건물전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따라 부분매입(5호 이상)도 가능하다.

단,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매입불가하다.

매입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매입심의회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전액 현금지급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은 공사가 직접 지급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은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다세대)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다가구)한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공사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준다.

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이상 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은 100%) 이하인 자(이상 2순위)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9300호를 매입하여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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