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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후 항공기 관리 위해 항공사와 업무협약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년 항공기는 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항공기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경년항공기의 노후화 방지를 통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적항공사들이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제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이다.

이와함께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ㆍ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항공기 평균기령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기령 증가에 따른 추가 정비항목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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