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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이 보장되는 미국이민, 취업과 E2비자로 해결

미국 유명 프랜차이즈 통한 사업(E2비자), 미국 5위 도계업체 KOCH FOOD 계약직 단순 취업(EW이민) 가능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불안정한 고용과 구직난 등 난제가 누적된 국내와는 달리, 미국의 경제 사정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미국취업이민이나 창업이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알아보다가,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이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사업을 원한다면 E2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취득해야만 한다.

E2비자는 투자이민(EB5)에 비해 소액의 투자로, 사업체 소유 및 경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소유 및 경영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웍퍼밋(Work Permit)을 받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21세 미만 자녀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런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 사업체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비자 갱신이 가능하며, 비자 취득 기간은 3~4개월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편, 미국이민 전문 기업 주안이주공사㈜는 2015년 5월 23일 오전 11시에 외환은행 본점(을지로입구역 5번출구)에서 미국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업을 통한 안전한 이민 방법과, 사업과 자녀 교육, 진로 등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미국 이민 후 취업과 사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명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미나 예약 및 문의는 전화(02-3444-7224) 또는 주안이주공사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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